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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유효기간

둘리 2021. 10. 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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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받은날로 부터 1년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8조 - 유기식품등의 표시는 도형이나 글자로 표시 - 유기표시를 하려는 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 성명(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생산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친환경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인증의 갱신 등) 

인증갱신 및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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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축산농장에서는 가축의 번식을 위해 자연 교배를 권장하며 인공수정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번식을 유도하기 위한 호르몬의 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기표시 도형(로고)의 색상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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